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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상자 인정기준 개선해야"
[헤럴드경제] 의사상자(義死傷자) 인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위기에 처한 타인을 구하려다 다치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지만, 관련 상황 증거제출 등 까다로운 선정기준 탓에 의사상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근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상자 지원제도 시행 이후 지난 5월 현재까지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인원은 누적으로 696명(의사자 468명, 의상자 228명)으로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2011년부터 2014년 5월 현재까지의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현황을 보면, 154명이 의사상자로 인정해 줄것을 신청했지만, 109명만이 의사상자로 인정받았을 뿐이다.

의사상자 제도가 이처럼 활성화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증빙자료를 내야 하는 등 인정절차가 복잡하고 엄격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도덕적 의무를 다해 사회의 모범이 되는 국민을 국가가 치하하고 보상하는 방안으로 의사상자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장려할 가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 의사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널리 알리고, 심사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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